4차 산업혁명 법제 정비한다…'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
정부,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혁신 방안' 발표
신선미 기자 sun@yna.co.kr
[2017.02.16.]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미래 신성장 동력원인 인공지능과 가상현실(VR), 그리고 핀테크 육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규제를 혁신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되는 지능정보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기술을 육성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가칭) 제정을 연말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지능정보기술·사회의 정의와 데이터 재산권의 보호 등의 조항을 추가해 개정한 것이다. 또 인공지능의 안전성, 사고 시 법적 책임의 주체, 기술개발 윤리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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