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위치정보 기반산업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오대석 기자 ods@etnews.com
[2017.2.28.]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송 의원 포함 여야 의원 11명(문진국, 강석진, 유성엽, 배덕광, 성일종, 신보라, 박순자, 김석기, 정갑윤, 조훈현)이 함께 참여했다.
개정안은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소규모 영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간주제 신설 ▲개인위치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사물위치정보는 소유자 사전동의 폐지 등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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