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클라우드 동향] 클라우드와 IT아웃소싱의 경계, 그 어디엔가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2017.06.19.]
지난주 KT가 국내 금융전문업체인 웹캐시와 목동 IDC2센터에서 ‘금융 클라우드 전용’ 데이터센터를 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식 명칭은 금융보안데이터센터(FSDC)입니다.
사용한 만큼만 내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이지만, 인프라나 망 자체는 데이터센터 내에 금융사별 전용 공간 및 별도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이른바 ‘호스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구축됐다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FSDC를 통해 전자금융 감독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새로운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양사는 강조했습니다.
실제 금융업계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다루는 업계 특성상 클라우드 도입에 보수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 감독규정에 가로막혀 자체 데이터센터와 내부 전산망만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 등의 발표에 따라 비중요시스템에 한해선 퍼블릭 클라우드의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양사의 주장처럼 핵심시스템에 한해선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도 된다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이는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준수하면서 전산시스템을 KT 데이터센터내의 별도의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 서비스형 클라우드 체계로 운영되는 방식’으로 요약됩니다. 결국 이번에 오픈한 FSDC는 사실상 IT아웃소싱의 모양새에 클라우드 방식의 과금방식을 적용한 진보한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방식의 과금 체계를 적용한다는 점에선 기존보다 진일보한 금융회사의 IT운영 전략임에는 분명하지만, 기존 금융회사 자체 IT인력 운영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실제 최근 IBM과 10년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을 맺은 영국 로이드 금융지주의 경우, 약 2000여명이 기존 IT인력이 IBM 소속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또, 이는 금융 이외에 공공, 의료 등 클라우드 도입에 보수적인 각 산업군별 클라우드 데이터세너 혹은 서비스 출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공공부문의 경우, 클라우드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에 관련 문구가 명시돼 있습니다.
아래는 지난주 국내에 전해진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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