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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7 16:59
[빅데이터&IoT] [조선일보] 미래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제 변경 추진..."제4이동통신, 사물인터넷 통신 등 급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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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제 변경 추진..."제4이동통신, 사물인터넷 통신 등 급증할 듯"


심민관 기자  bluedragon@chosunbiz.com
[2017.07.21.]


기간통신사업 진입 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연내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21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을 골자로 한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안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된다. 기간통신사업은 이동통신,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는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면 서비스 제공능력, 재정적·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적정성 여부를 심사 등을 거쳐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날 정부는 통신사업 진입규제와 관련해 두 가지 개정 방안을 제안했다. 첫번째 방안은 기간통신사업 진입 규제 부분에서만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것이다. 기간·별정사업의 구분은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서 기존처럼 설비 유무에 따라 규제를 하겠다는 의미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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