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분야의 유일한 법인 ‘SW산업진흥법’이 전면 개정된다. SW산업진흥법은 1987년 과학기술부 시절 제정된 ‘SW개발촉진법’이 전신이다. 이후 2000년 ‘SW산업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됐다. 예정대로 내년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약 18년만에 대폭 수정되는 셈이다.
20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 입법 공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노경원 SW정책관(국장)은 “2000년 전부 개정을 한 이후에도 10여차례 일부 개정이 있었고, 15차례 타 법률에 의한 개정이 있어 누더기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다”며 “4차산업혁명의 동력이 SW라고 하면서도 정책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전면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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