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개인 정보 보호 규제에 저촉되지 않은 공통데이터모델(CDM) 기술을 적용, 연구·상업화 용도로 빅데이터를 개방한다. 보건의료 영역 빅데이터 '족쇄'를 풀 시발점으로 기대된다.
18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5년 동안 103억원을 투입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의료 관련 공공기관 빅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연구 목적으로 제공한다. 대상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이다. 각 기관의 빅데이터를 표준화, 비식별화, 암호화 작업을 거쳐 공개용 데이터마트(가칭)로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마트는 이용자, 데이터 종류 등을 구분해 △데이터 완전 공개 웹사이트 △맞춤형 데이터셋 요청 웹사이트 △폐쇄형 자료 공간 저장으로 차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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