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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8 10:16
[빅데이터&IoT] [디지털타임스] AI·3D프린팅 등 핵심 신기술… 지재권보호 법·제도 새로짠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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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30802100151731001&re… [2350]

특허받은 제품의 3D 프린팅 데이터를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면 특허 침해에 해당할까. 인공지능(AI)이 개발한 제품은 특허로 인정될까. 만약 특허로 인정된다면 특허권은 AI, 사람 중 누구에게 부여해야 하나. 과거에 없던 신기술과 융복합 기술 등장으로 기존 지식재산 관련 법이나 제도로 수용할 수 없는 이슈들이 불거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7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특허청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3D 프린팅,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신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 권리 확보, 보호, 침해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3D 프린팅 데이터 무단 유통에 따른 지식재산 침해문제가 심각한 만큼 올해중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특허제품의 3D 프린팅 데이터가 무단 유통되는 등 특허 침해가 발생하지만 이런 행위는 현행 특허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특허침해가 발명 물건에 한해 인정돼, 3D 프린팅 데이터 같은 디지털 수단에 의한 침해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디지털 수단을 활용한 무단 전송·유통·활용 등을 특허침해로 간주하기 위한 법 개정을 올해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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