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작성일 : 18-03-30 00:24
[클라우드컴퓨팅] [디지털데일리] 美 ‘클라우드 법’ 발효…사생활 침해 vs 공익 충돌 우려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830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67178 [2273]

미국 사법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아마존웹서비스(AWS), 애플 등 IT기업의 해외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테러나 마약밀매 등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와 공익을 위한 공개를 둘러싸고 한동안 잡음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된 2018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은 ‘클라우드 법(CLOUD ACT)’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클라우드’는 ‘합법적인 해외 데이터 이용의 명확화(The 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의 약자다. 궁극적으로 전세계에 서버를 두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타깃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미국 범죄수사 당국이 해외 서버에 저장된 메일, 문서, 기타 통신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수사당국의 데이터 접근을 규제하는 현재의 미국 법률은 30년이 넘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클라우드 법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법의 충돌을 줄이고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략>


기사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