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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12 16:44
[빅데이터&IoT] [한겨례] 더 똑똑해진 ‘AI 스피커’ 내 정보도 마구 가져가네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944  
   http://www.hani.co.kr/arti/economy/it/839864.html [3577]

전화통화·음성결제 기능도 추가
계정ID·주소록·위치정보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넘겨줘야
음성정보, 비식별조치해 2년 보관
탈퇴해도 삭제안되고 업체 이용
전문가 “기업은 정보수집 최소화
이용자는 약관 꼼꼼히 확인해야”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파문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페이스북만큼 민감한 개인정보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차세대 플랫폼’이 있다. 이른바 ‘인공지능(AI) 비서’로 불리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그것이다. ‘비서’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넘겨줘야 하는 개인정보도 그만큼 많다. 특히 나의 음성명령 정보는 비식별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업체에 의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 제공하는 개인정보 광범위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능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초기 음악감상, 날씨 검색 등에서 스마트홈, 온라인 쇼핑, 배달음식 주문 등으로 넓어지고 이제는 전화통화, 음성결제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9일 카카오는 자사 인공지능 스피커 ‘카카오미니’에 카카오톡의 전화서비스인 ‘보이스톡’ 기능을 추가했다. 케이티의 스피커 ‘기가지니’는 지난 2일 일부 상품에 대해 음성만으로 주문에서 결제까지 마칠 수 있는 ‘보이스페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최종 단계에서 휴대폰 확인 절차가 필요했다. 케이티는 오는 6월 음성결제 기능을 계좌이체, 콘텐츠 구매 등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런 기능에는 관련 개인정보가 필요하다. 카카오미니는 카카오서비스 친구목록 등이 들어 있는 카카오계정을 필수 정보로 요구하고 있다. 기가지니는 음성결제를 위해 ‘음성특징 정보, 단말 정보, 계정 아이디(ID), 간편송금 서비스 수신인의 실명·호칭·이동전화번호, 화자식별 결과’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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