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설치된 주택의 건설과 인증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이 상호 연계된 주거서비스인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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