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내년 7월부터 애플, 구글 등 해외사업자의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다만 이는 애플 아이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MS) 원드라이브 등 개인향 클라우드 서비스에만 적용된다.
기업 대상(B2B) 서비스에는 적용도지 않는다. 기업에 부과세를 부과하더라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는 3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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