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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14 13:54
[클라우드컴퓨팅] [키뉴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가격 인상?...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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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01984 [1524]

[키뉴스 석대건 기자] 지난 30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범위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오는 2019년 7월 1일부터 외국계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에게도 10%부가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왔다.

전자적 용역이란,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SW와 같은 저작물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을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해 사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일반인이 사용 중인 거의 모든 IT서비스는 전자적 용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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