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이용 대상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까지 확대된다. 이용 범위도 비밀 정보, 민감 정보를 제외한 전부로 허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공공분야 민간 클라우드 시장 규모를 현재보다 10배 이상 키운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우진 소프트웨어(SW) 진흥과장은 28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지디넷코리아가 개최한 제15회 어드밴스드컴퓨팅컨퍼런스플러스(ACC+) 강연을 통해 9월 중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5년 3월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그해 11월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기본계획(16~18년) 세워 공공분야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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