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지난 20일 국회에서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사하는 바는 ICT 분야에서 관련 법령의 허가 등 규제로 인해 사업과 서비스가 어려웠던 사업자가 신청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의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더불어 1년에 그쳤던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 유효기간도 이번 개정안 통과로 2년으로 확대되고, 최대 1회 연장이 가능해 4년까지 규제 특례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는 신기술·서비스 사업화가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시행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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