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클라우드를 통해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보처리를 위한 설비 투자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금융회사들은 보다 유연하게 새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핀테크 등 신생 금융업체들도 초기 투자비용으로 인한 진입 장벽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활용 범위를 개인신용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까지 확대키로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융 분야 디지털화가 폭넓게 확산됨에 따라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클라우드 관련 규제 완화 요구를 일부 수용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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