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행정안전부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에는 대국민 서비스의 경우 모두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되 중앙부처의 업무시스템 등은 G-클라우드, 지자체는 전용 클라우드를 권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중앙부처의 내부 행정업무시스템 등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만큼 정부 전용 클라우드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G-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지자체의 업무시스템 역시 전용 클라우드, 즉 프라이빗 클라우드(기업 내부 구축)를 권고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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