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는 모두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하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어려운 중앙부처의 내부 업무시스템은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했다. 지자체 내부업무시스템의 경우 전용 클라우드, 즉 자체 구축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권고하고 있다.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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