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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25 16:30
[클라우드컴퓨팅] [보안뉴스]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유효기간 5년 확대... 간편등급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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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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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1700&kind=
[125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서비스(SaaS) 이용 활성화와 보안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규제를 크게 개선해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현행 3년인 보안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표준등급 외에 간편등급을 신설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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