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금융 분야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이 확대됐습니다. 클라우드 이용은 확대됐지만, 여전히 타 산업군에 비해 규제가 강한 금융 분야의 성격 탓에 공공과 마찬가지로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의 움직임이 빠른 편인데요.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금융사는 금융보안원의 클라우드 안정성 평가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사가 “내가 책임지겠다”라며 안정성 평가를 받지 않고 써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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