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환경에 적절한 사이버보안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마트홈,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등 인터넷에 접속되는 기기가 폭넓게 보급되는 것은 해커의 공격에 방어해야 할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보보호 정책과 제도 관련 연구자들은 이런 상황에 맞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론 이전보다 증가하는 사물인터넷(IoT) 기기 사용과, 이와 비례해 증가하는 보안 취약점 정보에 대응하는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