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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06 09:11
[이데일리] 카드사, 빅데이터·금융교육 통해 수익 창출 가능해진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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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드사들은 매출정보(빅 데이터)를 활용해 컨설팅, 금융교육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카드사 부수업무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 등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카드사들은 빅 데이터를 지역·업종 등으로 가공해 창업 희망자 컨설팅, 소비자에게 모바일앱(App)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또 합작회사에 대한 브랜드사용료(상표권), 카드사가 보유하고 있는 서체·디자인 상품 등 판매(디자인권) 등을 활용해 돈을 벌 수 있다.
또 카드사가 가능한 부대업무에 금융교육도 추가돼 금융회사, 모집인 등에 대한 금융지식 교육뿐만 아니라 직원, 소비자 대상으로 교육을 펼칠 수 있다.
 
아울러 OK캐쉬백 같은 포인트·마일리지를 발행업과 지급결제대행업(PG) 진출도 가능해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카드사들이 영위할 수 있는 부대업무가 현행 여행알선·보험대리·통신판매 등 3가지에서 7가지로 확대됨에 따라 카드사들의 수익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와 함께 회원이 신용카드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의 연회비를 일할 계산해 반환하도록 했다. 바우처 등 부가서비스 제공 및 신규연도의 카드발급 비용은 공제하도록 했다.
 
카드사들은 연회비 반환 신청일로부터 5일 내에 연회비를 반환해야 하며, 반환기준 및 절차는 회원에게 필수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이 밖에 신용카드 모집인의 여신상품 설명의무 강화, 거래대금 결제일자 등의 임의적 변경 금지, 신용카드 모집인의 광고행위 규제, 마케팅비용 간접규제 도입 등의 내용이 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오는 6월12일까지 40일 동안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으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