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2-15 13:26
[NIPA] 2016년 산업단지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시범사업 공고(2016년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합동공모, ~1.29)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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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16년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합동공모 공고문.hwp (18.8M) [5] DATE : 2015-12-15 13:26:43
   2.산업단지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시범사업 안내서.hwp (1,019.0K) [14] DATE : 2015-12-15 13:26:43
   3.별첨서식.zip (199.6K) [0] DATE : 2015-12-15 13:26:43
   4.참고자료.zip (4.1M) [1] DATE : 2015-12-15 13:26:52
   http://www.nipa.kr/biz/noticeView.it?bizId=00710&boardId=noti&boardNo=… [1642]

『산업단지 K-ICT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o 산업단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 중소기업의 IT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등 산업 경쟁력 강화

  o 클라우드 서비스 신규 수요처를 확보함으로써 클라우드 시장 확산 기반 마련 및 성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확보


2. 지원 개요

  o (지원대상) 국내 산업단지* 중 선정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산업단지(2015년도 사업에 기선정된 산업단지는 지원 불가)

  o (지원금액) 신청 지자체 당 최대 9억원 이내(국비)

  o (지원내용)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 사업 신청 전 산업단지 중소기업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조사를 수행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

    - Public SaaS 및 IaaS, 특화 SaaS 개발 및 이용 지원, Private 인프라 구축지원 등

      * 총사업비의 30% 이상은 Public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지원비로 편성

  o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각 산업단지에 대해 단년도 지원)


3. 신청 자격 및 조건

  o (신청자격) 산업단지가 속한 지자체(컨소시엄*)

      * 컨소시엄은 지역IT진흥기관, 클라우드 사업자, 산업단지 관리기관을 포함하여 구성

    -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는 관할지역 내 지원 대상 산업단지*를 정하여 신청

      * 관할지역 내 복수개의 산업단지 또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산업단지 일부에 대해서도 신청가능((예)○○1차 산업단지)

  o (신청조건) 사업비 공동부담

    - 지자체는 국비 대비 50% 이상 현금매칭

      * (예)국비 5억원 신청 시 지방비 2.5억원 이상 매칭

    - Public 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 서비스 공급기업은 30% 이상 할인 및 서비스 이용기업은 30% 이상 자체 부담

      * (예)이용료 10만원 시 공급기업 3만원 할인, 이용기업 3만원 부담, 사업비 4만원 지원


4. 선정 기준

  o 사업 타당성

    - 사업 필요성 및 목표 명확성

    - 사업 규모 및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o 파급 효과

    - 사업의 파급 효과

    - 사업 종료후 클라우드 서비스 지속 이용 및 확산 가능성

  o 조직 역량

    - 지자체 및 산업단지 등의 사업 참여의지

    - 추진조직의 역량과 전문성

  o 재원조달

    - 지방비 확보 계획 및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5. 신청안내 및 제출서류

  o 신청방법

   - 첨부파일 "1.2016년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합동공모 공고문"(이하 합동 공고문) 내 "4.신청 절차" 참조

   ※ 제안요건, 신청 절차 등 본 공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반드시 합동 공고문에 기술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o 접수양식

   - 합동 공고문 내 서식1, 서식2 및 첨부파일 "2.산업단지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시범사업 안내서"(이하 사업안내서) 내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o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자부담 현금 납입 확약서 1부

   -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자격 증명 서류

   ※ [상세제출서류]는 사업 안내서 참조


6.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클라우드사업팀 심재성 수석(043-931-5434, climbsky@ni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