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NIPA 제17-42호
용역입찰공고
※ NIPA 제17-29호(입찰공고번호) 입찰결과 유찰로 인해 과업을 조정한 신규입찰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클라우드 기반 공통협업플랫폼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나. 추정소요예산 : 50,000,000원 (부가세포함)
※ 부가세 면세사업자(비영리기관 등)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한도 내에서 가격제안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17. 09. 30.
라. 제안서(입찰참가신청)제출 (시간초과시 서류제출이 불가합니다.)
1) 제출마감일자 : 2017. 04. 17. (월) 15시까지
2) 접수방법 : NIP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cont.nipa.kr)
* 회원가입 후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 방문접수 불가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공동이행방식만 공동수급허용)
3.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기술:가격 = 90:10)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선정(개별통지)하여, 기술/가격협상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제안서 평가 1순위 업체부터 협상하여 우리 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하지 않은 업체
다. 입찰참가신청시 우리 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이 적용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계약운영요령 제15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 산업진흥원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가 근무하고 있는
법인이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입찰참가 하려는 경우
- 산업진흥원 퇴직자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입찰참가 하려는 경우
5. 입찰참가신청서류
o 입찰참가신청서(시스템 입력)
o 입찰보증금(필수)
o 가격제안서(입력) 및 가격산출근거표(필수)
o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o 법인등기부등본(필수)
o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필수)
o 확약서 및 청렴이행각서(시스템 확인체크)
o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중소기업청 발행)(필수)
o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해당 시)
o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공동수급 시)
o 제안서 1부(필수)
o 발표(PT)자료 1부(필수)
6.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 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참가신청일(4월17일) 이전일자이어야하며, 보증기간은
종료일은 입찰참가신청일 다음날로부터 30일(5월17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7. 입찰의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8. 기 타
가. 용역내용, 제안서 작성, 심사기준 등에 관한 문의는 ICT융합확산팀 설지현 수석
(TEL: 043-931-5741), 김민희 선임(TEL: 043-931-5734), 기타 입찰 관련 사항은
재무회계팀 강현태 책임(TEL: 043-931-517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있는 경우 우리원홈페이지
(http://www.nipa.kr)-고객참여-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43-931-581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에 의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오니,
계약체결 후 대금(선금/잔금/기성) 신청서류 제출 시 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함께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위와 같이 공고함
2017년 4월 3일
정 보 통 신 산 업 진 흥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