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1-27 14:39
[중기청] 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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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buclYy=2015&an… [2720]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32호


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5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3일

1. 사업개요

 

투자연계과제 미래유망 전략분야 중 투자유치 전략분야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에 대해서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조합, 은행 등

’15년 지원규모 : 100억원(신규)


2. 지원분야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중 140 투자유망 전략제품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20대 전략분야 : 에너지생산/저장, 에코조명건축,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활용, 제조기반, 무기소재공정, 화학소재공정, 수송기계, 우주항공, 산업용기계, ICT 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팅 SW, 디지털콘텐츠방송, 안전보안

☞ 20대 전략분야별 140개 투자유망 전략제품 : <붙임 1> 참조


3.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3개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①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②벤처기업, ③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면서 법인사업자인 중소기업


4. 지원내용 및 한도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8억원(연간 4억원 이내)까지 지원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5. 신청기간 및 방법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2015년 2월2일(월) ~ 2월 25일(수)


6.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4(수) 14:00, VR빌딩 B1 블루룸(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 내용 : 사업소개, 온라인신청방법, 사업계획서작성방법 및 투자심사안내 등

- 사전신청 : 2.2(월) 18:00까지 사전신청요망

* 신청서 작성하여 rnd@kvca.or.kr 또는 FAX(02-2156-2140)로 송부

* 문의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02-2156-2131∼35)


7.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R&D사업화투자협의회 : http://www.rndinvest.or.kr


첨부파일 :

1.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제2015-32호).hwp

2.20대 전략분야별 140개 투자유망 전략제품(수정).hwp

3.2015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hwp

신청서식.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