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30 12:54
[KEIT] 2013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성숙산업고도화사업) 신규지원 계획 공고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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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 174호

2013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성숙산업고도화사업) 신규지원 계획 공고

국내 중소 · 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향후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2013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성숙산업고도화사업)의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Ⅰ. 지원내용
    • □ 사업목적
      ○ 전통 수공업 기반 기술 중 산업화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한 ‘전통산업을 활용한 명품 소비재
          기술개발’ 품목 발굴하여 집중지원
      - 생활 소비재에 새로운 디자인, 전통 수공업 기법·소재 등을 접목하여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명품으로 육성
         가능한 품목 지원
    •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예산 : 8억원 규모
      ○ 지원규모 : 2억원 이내/년
      ○ 지원기간 : 2년 이내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임
      ※ 참여기업(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부담하여야 함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과제 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수행기관 기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배분하여야 함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 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2.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 주관기관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증 기준)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업자이어야 함
      ※ 개인사업자가 기존 개인사업체를 포괄 양수도하여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신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개인사업체의 업력기간이 포함됨
      - 중견기업의 경우, 아래의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의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중견기업확인(약 2주 소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02-6009-3914)
    •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함
  • 3. 지원분야 및 품목
    • □ 품목 지정 분야 목록
      품목 지정 분야 목록
      순번
      대상 품목명
      개발기간
      주관기관
      13년 출연금
      1
      전통가구 제조방식을 현대화한 가구 제품개발
      2년 이내
      중소중견
      2억원 이내
      2
      전통도자 및 전통칠 기술을 활용한 고기능성 생활용기 개발
      2년 이내
      중소중견
      2억원 이내
      3
      전통소재 및 전통제조방식을 활용한 인테리어 제품 개발
      2년 이내
      중소중견
      2억원 이내
      4
      전통 소재, 기법, 문양을 활용한 장신구 개발
      1년 이내
      중소중견
      2억원 이내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지원금액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대상 ‘품목별 개념 및 범위’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4. 사업 추진체계
    • □ 일반형 과제
      사업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5. 과제신청 유의사항
    •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영리기관의 기술료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택일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1)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2)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3)
      정부출연금의 10%
      1)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
          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6.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3. 7. 29(월) ~ 8. 29(목)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일정
      전산 접수 기간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7. 29(월) ∼ 8. 29(목) 18:00까지
      8. 26(월) ∼ 8. 30(금)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일반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로그인시 전산접수 불가.
      - 전산접수기간에 접수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신청서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544-6633, 02-6001-0796)
          - (우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9층 섬유화학금속평가팀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7. 관련법령 및 규정
    •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8.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 평가절차 및 일정
      평가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별로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 평가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4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40), 사업부합성(20)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40)
      ▷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 개발 목표의 적정성, 명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적정성(10)
      ▷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10)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수행 능력(1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40)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10)
      ▷ 시장동향 파악 수준 및 상용화 가능성(10)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10)
      ▷ 과제 종료 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10)
      사업 부합성
      (20)
      ▷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10)
      ▷ 지원대상 분야 및 품목별 특성 부합성(10)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관련 전담기관으로부터 “우수” 또는 “혁신성과”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해당 여성참여연구원 재직증명서 제출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3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 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월 29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월 29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산업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3점). 단, 아래 2개 조건 중 1개만이라도 만족하면 가점 부여하며, 2개를 모두 만족하였다 하여 중복하여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월 29일 이후)부터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 (대기업 참여 과제)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월 29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인건비 비중
      구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35~45% 책정시 우대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정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 세부과제→ 세부과제검색”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9.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를 참조
      □ 상세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고객지원센터(☎ 02-6009-8000, 8114)
      지원대상 ‘품목’ 내용 및 평가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문의처
      해당 팀
      연락처
      섬유화학금속평가팀
      02-6001-0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