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95호
2009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기술혁신 분위기 촉진을 위하여『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8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개 요
□ 목적
◦ 기업현장에서의 자발적 기술혁신 분위기 촉진을 위하여『기술혁신 소그룹』결성․활동을 지원
☞ 기술혁신 소그룹이란?
중소기업의 기술연구 및 생산 공정부문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해결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기업의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모임
□ 지원대상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사업에 3회 참가기업은 제외
□ 지원규모 : 총 20억원, 200개 업체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소그룹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업체당 850만원 내외, 최대 1,000만원 한도
□ 신청․접수기간 : ’09.7.8(수)~7.21(화)
2. 추진 절차 및 방법
<추진 절차 개략도>
신청․접수 |
⇒ |
서류심사 |
⇒ |
현장평가 |
⇒ |
지원대상 선정 |
⇒ |
소그룹 활동 |
www.innobiz.net
(온라인 이용) |
전문가 |
지방중기청 |
운영위원회 |
중소기업 |
□ 신청방법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는 참가신청서, 활동계획서, 소그룹 구성원 명단 등
□ 서류심사
◦ 전문가를 활용하여 최종 선정기업의 2배수 미만 선정
* 기술혁신 소그룹 서면심사표(소그룹 관리지침 별지 제6호 서식)의 추진목표,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제출서류에 의한 평가
□ 현장평가
◦ 서류심사 통과 기업에 대한 현장 확인․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지원대상 기업을 추천
* 기술혁신 소그룹 현장평가표(소그룹 관리지침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해 활동계획, 구성원, 역량 등에 대한 현장 확인․평가
□ 최종 지원대상 기업(소그룹) 선정
◦ 소그룹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소그룹)을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 공고
3. 문의처
□ 시행기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온라인 신청․접수 시스템(www.innobiz.net) 운영, 소그룹 활동 경비 지원, 사후관리 등 소그룹지원 관련 제반업무 수행
* 소그룹 지원사업 관리지침은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 공지
◦ 문의 : ☎ 02-2187-9651, 9661 / FAX) 02-2187-9623
□ 현장평가기관
지역별 기관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서울지방중기청 |
기업환경개선과 |
02-509-6753 |
부산․울산지방중기청 |
기업환경개선과 |
051-601-5135 |
대구․경북지방중기청 |
제품성능기술과 |
053-659-2287 |
광주․전남지방중기청
(제주지역 포함) |
기업환경개선과 |
062-360-9136 |
경기지방중기청 |
제품성능기술과 |
031-201-6971 |
인천지방중기청 |
기업환경개선과 |
032-450-1140 |
대전․충남지방중기청 |
기업환경개선과 |
042-865-6133 |
강원지방중기청 |
제품성능기술과 |
033-260-1631 |
충북지방중기청 |
제품성능기술과 |
043-230-5333 |
전북지방중기청 |
제품성능기술과 |
063-210-6444 |
경남지방중기청 |
제품성능기술과 |
055-268-2551 |
□ 관리기관
기관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FAX |
중소기업청 |
기술개발과 |
042-481-4404
042-481-4405 |
042-472-3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