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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제20조에 의하여 2013 - 2014년도 국고지원 해외전시회 신청 및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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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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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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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고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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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2014년도 국고지원대상 해외전시회의 선정과 그 전시회를 수행할 공동주관기관(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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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관기관(수행기관)”은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2조에 따라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또는 해외특별전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법인 등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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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선정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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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직결/성과창출 가능 유망 전시회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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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달성도 높은 전시회(주력/신산업 분야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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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기 및 시장변화에 능동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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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변동 등 세계 각국의 경제여건 및 상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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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에 따른 교역 확대 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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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시장 및 신성장동력 분야 전시회 중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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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 북미, EU,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폴을 제외한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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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해 전시회 평가결과 저조 전시회 및 일정규모(12개사) 이하 단체참가 전시회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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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시산업진흥회 전시회 평가결과 최근 3년간 2회이상 60점 미만 사업은 차년도 (2년) 전시회 선정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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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리스트 선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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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대상 해외전시회의 참가업체 모집 부진, 각종 재해 등에 따른 취소전시회 발생에 대비, 후보전시회를 선정하여 대체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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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전시회) ‘13년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선정 시 전체 전시회중 10% 범위내에서 하반기 개최 전시회, 선정평가결과, 업체 수요중심으로 선정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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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원(신청) 대상 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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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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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참가 해외전시회 : 약 45회 내외 ( ’11년에 70회 旣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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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국가관(한국관) 등을 구성하여 단체로 참가하는 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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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해외전시회 조기선정 방침에 따라 70개는 ‘11년말 旣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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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총 지원전시회의 약 10% 범위내에서 후보전시회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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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별전 : 약 5회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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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에 국내 기업이 참가할 적정한 전시회가 없을 경우 국내 전시주최사업자가 해외에서 전시회를 직접 기획.개최 및 운영하는 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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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전시주최자가 개최하는 전시회에 대규모 단체관을 구성.참가하는 것은 해외특별전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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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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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참가 해외전시회 : 약 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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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해외전시회 조기선정 방침에 따라, 2014년 단체참가 해외전시회의 70%를 미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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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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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참가 해외전시회는 전시회 참가 직접경비의 50%이내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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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경비 : 임차비, 장치비, 운송비, 도서인쇄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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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별전은 임차비, 홍보비, 바이어 유치비 등 소요 총경비의 일정비율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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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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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기간 : 2012. 10. 8(월) 09:00 ~ 2012.10.19(금),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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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www.gep.or.kr) 신청 후 관련 서류 웹하드 제출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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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KOTRA 해외전시팀 박재환/김형진/정민진/송연과장 (Tel)02-3460-7678/7247/7253/7254 (Email)songyeon@kotr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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