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3-06 14:58
[미래부] 경제활성화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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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pdf (924.6K) [8] DATE : 2015-03-06 14:58:01

경제활성화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제정을 추진해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ㅇ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30대 경제활성화법의 하나로서 그간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및 ICT 관련 산업계뿐만 아니라 학계 등 전문가들이 조속한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법률이다.

♦ 클라우드컴퓨팅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 자원을 직접 구축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ㅇ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할 경우 직접 구축하는 방식보다 생산성 향상, 업무효율 증가 및 비용절감 등의 장점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각종 전산설비와 단말 및 소프트웨어 활용방식에 패러다임적 전환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ㅇ 미국 등 주요외국에서는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아마존, MS, 구글, IBM 등의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영역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ㅇ 이러한 ICT 분야의 큰 흐름 속에서도 우리나라에는 정보를 외부에 맡기는 것에 대한 막연한 보안 우려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회피 등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ㅇ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2013년 10월 국내 클라우드 산업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 정부안(‘13.10.16) 및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안(’13.11.27)이 각각 제출됨

♦ 국회 논의과정에서는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와 공공기관이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정원의 역할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ㅇ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미방위는 정부안과 김도읍 의원안을 병합심사하였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여야 합의로 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 미래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의 제정에 따라 우선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노력하여야 하며, 정보화 사업 및 예산편성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12조). 이는 정부 3.0 발전계획 중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과제와 연계되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ㅇ 공공기관이 민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제20조). 구체적인 시행은 보안문제 해결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미래부는 빠른 시일내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각종 사업이나 단체의 인허가시 전산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였다(제21조). 이는 인허가시 전산시설 구축 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ㅇ 이용자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이용자에게 통지의무(제25조), 동의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업 종료시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의무(제27조), 손해배상책임(제29조) 등 이용자 보호 근거조항도 규정되었다. 이는 그간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의 장애요인이었던 보안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조치이다.

ㅇ 아울러,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제5조), 연구개발(제8조), 시범사업(제9조), 세제지원(제10조), 중소기업지원(제11조), 전문인력양성(제14조), 산업단지의 조성(제17조) 등 진흥 관련 근거도 규정되어 체계적인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ㅇ 미래부는 법제정에 따라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과 고용증대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에 따라 산업전반의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과 함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금융, 의료, 교육, 재난안전,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 신규융합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법률은 공포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및 범정부 클라우드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