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1-06 17:25
[KEIT] 2015년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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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eit.re.kr/article.do?psStep=view&bbsCD=ann_bor&BIdx=106616… [2638]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4호

2015년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 지원대상 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 창의산업분야
    - 바이오, 나노융합, 지식서비스
  • ※ 소재부품산업분야
    - 금속재료, 화학공정, 세라믹, 섬유의류, 생산기반, 시스템반도체, 반도체공정/장비, 디스플레이, 주력산업IT융합
  • ※ 시스템산업분야
    - 생산시스템(산업용기계, 생산장비), 로봇, 그린카, 스마트카, 조선, 플랜트, 의료기기, LED/광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창의산업 분야
    소재부품 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신규예산
    243억원
    579.43억원
    708억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2~6년 이내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신청요령

    • 신청요령
      구분
      1. 품목지정
      2. 지정공모
      ① 개념계획서
      ② 사업계획서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5. 1. 6(화) ~ 2015. 2. 4(수)까지 30일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 공고기간 : 20.15.1.6(화) ~ 2015. 2. 24(화)까지 50일
      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5. 1. 13(화) ~ 2.4(수)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좌동
      ○ 양식교부 :
      2015. 2. 2(월) ~ 2.24(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등록 :
      2015. 1. 22(월) ~ 2.4(수)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1. 29(목) ~ 2.4(수) 18:00까지
      ○ 전산등록 :
      2015. 3. 27(금) ~ 4. 9(목)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4. 3(금) ~ 4. 9(목) 18:00까지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 전산등록 :
      2015. 2. 9(월) ~ 2. 24(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2. 12(목) ~ 2. 24(화) 18:00까지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통보일 ~ 30일 이내(사업계획서 접수일)
      * 개념계획서 평가(2.23~3.5 예정, 일정 변동 가능)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세부 내용 첨부 및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