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17 - 472호
2017년도 제2차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의 2017년도 제2차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따른 시급한 산업계 애로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미래 유망 핵심기술을 발굴·검증
- □ 지원대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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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분야
내역사업 구분 |
지원목적 및 지원분야 |
산업경쟁력 강화 |
○ 지원목적 :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로 유발되는 산업군별 애로기술을 적기에 해결하고 R&D 취약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분야
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AI, 클라우드, 빅데이타, IoT, AR/VR 등 지능정보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기기, 시스템 및 서비스
②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로 유발되는 산업군별 애로기술 및 R&D 취약분야 |
시범형 기술개발 |
○ 지원목적 : 중장기 대규모 R&D 투자 이전 선행연구로 R&D 투자 효율성·필요성을 사전 검증하는 ‘파일럿형 기술개발’
○ 지원분야
-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로 유발되는 산업군별 애로기술 및 R&D 취약분야 |
- □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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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
산업경쟁력강화 분야 |
시범형기술개발 분야 |
신규예산* |
61.22억원 이내 |
56.22억원 이내 |
5억원 이내 |
공모유형 |
자유공모 (단, ‘□ 지원대상분야’ 내 ‘지원분야’에 한함) |
지원기간** |
1년 이내 (필요시 최대 2년 이내) |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년 (12개월 기준) |
- * 예산 규모는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변경 가능
** 정부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실제 지원 기간은 단년도(1년 이내)의 경우 최대 9개월, 다년도(2년 이내)일 경우
최대 19개월(1차년도 7개월, 2차년도 12개월) 이내로 지원 예정
*** 과제 추진의 시급성 및 중요성에 따라 과제당 최대 정부출연금 상향 가능
- □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 ○ 사업계획서 작성/과제 접수/평가 일정/절차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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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구분 |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
담당부서 |
연락처 |
산업현장핵심기술 수시개발사업 |
혁신기업디자인팀 |
053-718-8221, 8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