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 - 90호
2009년도 중소기업 제품화기술개발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신기술․시제품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제품화기술개발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의 사업안내 및 절차에 따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1일
중소기업청장
□ ‘중소기업 제품화기술개발사업’은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신기술과 시제품을 제품화하기 위해,
◦ 중소기업청과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담보와 이자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 제품화에 성공하면 매출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돌려받는 사업
□ 중소기업
◦ 2006.1.1 이후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또는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성공’ 등급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 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투자기관 관련 문의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02-2156-2103~4)
□ 중소기업이 제안한 ‘제품개발 과제’에 대해 정부, 투자기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매칭하여 프로젝트 투자*하는 방식
* 프로젝트 투자란 :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계약을 통해 소요자금을 지원한 후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투자
□ 투자비율은 정부 50%, 투자기관 30%, 중소기업 20%
□ 지원규모 : 100억원 (15개 과제)
□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50%범위에서, 최대 7.5억원까지 지원
□ 사업비 투자 및 부담 기준
◦ 투자기관은 총사업비의 30%이상 현금으로 투자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0%이상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 기업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부담
□ 지원분야
◦ 신기술․시제품 개발 완료 후 업그레이드, 목형․금형, 생산공정 설계, 성능․실험 개선, 전문가 활용, 디자인 및 기술인력 등 제품화에 필요한 자금
◦ 다만, 제품생산에 필요한 제조설비 도입, 마케팅 비용 등은 지원분야에 해당하지 않음
□ 기술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은 아래의 3가지 기준으로 판단
< 매출 판단기준 허용 유형 및 상한선 >
구분 |
징수 기준 |
기술료율 상한 |
회수기간 상한 |
시작시점 |
1 |
기업 총매출액 |
10% 이내 |
5년 이내 |
개발종료 후, 1년 단위 |
2 |
기업 총매출액 증가액 |
15% 이내 |
7년 이내 |
개발종료 후, 1년 단위 |
3 |
해당제품 총매출액* |
20% 이내 |
7년 이내 |
해당제품 매출발생시, 1년단위 |
* 해당제품의 객관적 매출액산정을 위해, SPC(특수목적법인)설립가능
◦ 징수기준, 기술료율, 회수기간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의 투자계약을 통해, 허용된 상한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
◦ 협의된 기술료율이 다르더라도, 기술료 납부 상한액은 정부와 투자기관의 투자금 합계의 250%이하로 제한하며, 투자수익율의 상한은 정부는 100%, 투자기관은 500%로 제한
* 회수된 기술료는 정부(25%), 투자기관(75%)의 비율로 배분
□ 신청제한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① 중소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에정산․환수금 미납,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② 중소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에 중소기업이 2개 과제 이상 주관기관(공동개발기업 포함)으로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단 잔여기간 6개월 미만은 제외)
□ 평가․지원제외
※ 평가․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
① 신청 및 참여자격이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신청과제가 신기술, 시제품 개발완료 후 제품화 개발이 진행 중 이거나 완료된 경우
③ 중소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ⅰ) 기업의 부도, 휴․폐업
ⅱ)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ⅲ)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ⅳ)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판단근거로 인정
□ 사업절차
①사업계획공고 |
➡ |
②투자심사신청 |
➡ |
③투자설명회 |
➡ |
④투자의향서 체결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
운영기관 |
투자기관/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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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⑧협약체결/사후관리 |
������ |
⑦심의·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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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기술성·사업성평가 |
������ |
⑤과제신청 |
전문기관/관리기관 |
심의조정위원회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 사업일정
① 사업설명회(’09.7.9~7.17)
- 중소기업 및 투자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 사업내용 및 참여방법, 투자유치 요령 및 절차 등 설명
② 투자심사신청(’09.8.3~8.14)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운영기관에게 투자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투자심사 후보기업으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