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8-07 09:44
[KEIT] 2013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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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3 - 263호

2013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3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7. 24.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

  • □ 사업목적
    - 표준강국 실현을 위해 표준개발, 국제표준제안 및 표준화 활동, 표준의 이행확산, 표준기반조성 및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
  • □ 지원대상 분야
    - (표준화 연구개발) 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에 국제표준
       채택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

  • Ⅰ.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12억원 내외
    ○ 지원기간 : 효율적인 평가관리를 위하여 사업기간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지원
    지원규모 및 기간
    분류
    사업기간
    1차년도
    2차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13.9.1 ~ ’14.6.30 (10개월)
    ‘14.7.1 ~ ’15.5.31 (11개월)
    ※ 단, 최종사업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전 기간 사업기간으로 인정
    ※ 총사업기간이 2년(2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3차년도부터는 당해사업기간을 1년(12개월)으로 계상 가능
    □ 지원방식 및 비율 : 자유공모,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지원자금 성격 및 기술료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기술료 비징수
    □ 지원범위 및 대상
    ○ 표준화 연구개발
    표준화 연구개발 지원분야
    구 분
    내 용
    목 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지원대상
    과제
    ○ 시험·분석 등의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에 제안 설명
        (NP기고문 발표)하여 채택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
    ※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표준의 제정이 가능한 과제도 지원 가능
    ○ 중점 지원분야:
        - 인쇄전자, 3D융합, 차세대PCB, 융합의료, 스마트그리드, LED 융합 등 융·복합 신산업 기술표준
        - 모바일 보안, 차량용 내비·블랙박스, 모바일결제, 스마트미디어, 클라우드 등 스마트 IT 기술표준
        -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절감, 전기차 등 친환경·녹색기반 기술표준
        - 차세대로봇, 고부가·차세대 선박, 산업소재, 미래형 생산시스템, 제조기반 등 주력산업 기술표준
        - 감성제품,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국민행복 기술표준
        - 기타 전기전자·정보통신, 기계·건설·물류, 화학·섬유, 에너지·환경, 문화·복지·경영시스템 등의
           산업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큰 기술표준
        ※ 국제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대 지원
    지원규모
    지원기간 : 1~3년, 사업비 규모 : 1.5억원 이내/년
    (단, 국제표준 개발 및 제정활동을 위해 기반조성 활동이 필요한 복합과제는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가능)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3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월 24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
        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
        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단, 서류접수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시 불인정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정부출연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하며,
        단일기업이 이미 연구지원전문가를 채용하여 기충족시는 제외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월 24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Ⅱ. 사업 추진체계
    사업 추진체계
  • Ⅲ. 신청 및 평가
    □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포함되어야함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30일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http://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접수번호(과제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 접수 기간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8. 7(수) ∼ 8. 21(수) 18:00까지
    8. 16(금) ∼ 8. 22(목)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http://itech.keit.re.kr)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로그인시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팀(☎ 1544-6633, 02-6009-8261~2)
    ※ 전산 접수 기간에 접수완료(전산 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Ⅳ.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평가지표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8.16~8.22) → 사전검토(8.23~8.30) → 평가위원회 평가(9.2~9.10)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9.11~9.23) → 신규사업자 확정(9.23~9.24) → 협약체결(9.25~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지표 : 사업계획 적정성(40)/추진능력 및 사업비(40)/기대효과(20)
    - 사업계획 적정성 :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세부계획의 적정성,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
    - 추진능력 및 사업비 : 추진주체의 능력,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 기대효과 : 성과확산, 관련 산업 파급효과
    ※ 평가시 최종목표 및 내용, 과제구분, 사업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우대사항
    우대사항
    우대배점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5점 가산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는 별도 평가할 예정임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
        (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기간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정부출연금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1차년도 이후 정부출연금은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인건비 산정시 조정된 사업기간에 맞추어야 함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함
  • Ⅴ.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표준연구기반과
    ○ 문의 전화 : ☎02-509-7226~7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팀
    ○ 문의 전화 : ☎02-6009-8261~2 ☎1544-6633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Ⅵ. 관련 법령 및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