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23 17:39
[중기청] 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여성 전용 과제’ 시행계획 공고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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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buclYy=2015&an… [2099]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58

 

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여성 전용 과제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58호

 

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여성 전용 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여성 전용 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13일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여성기업,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15년 지원규모: 100억원

 

2. 지원조건 및 내용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구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비 고

여성전용

과제

최대 1년

최대 1억원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90% 이내)

자유응모

3. 신청자격

 

 

여성기업 및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과 예비창업팀(2인 이상)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여성기업으로서, 업력 7년 이내*이면서 매출액 50억원 이하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하인 중소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경력단절여성*을 신규고용(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 참여 조건)하였거나 고용예정**인 기업으로서, 업력 7년 이내이면서 매출액 50억원 이하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하인 중소기업

 

* 임신·출산·육아와 가종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 협약 이전 고용계약 체결

 

 창업팀(2인 이상)의 50% 이상이 경력단절여성 또는 여성 과학기술인*이며, 과제선정 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 이공계 분야 연구직·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여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이학(理學) 또는 공학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여성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나.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다.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여성

3.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여성

 

□ (우대배점) 최근 3년 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개최한 경진대회 수상 경험이 있거나,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최대 3점)

 

* 경진대회 과제 수행(수상) 경험 보유여부 등은 접수마감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15. 2. 23(월) ~ 3. 20(금) 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문의처 : (사업총괄) 중소기업청_기술개발과,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_중소기업R&D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