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0-31 13:19
[KEIT] 2012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공고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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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12 - 326호

2012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공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산업 분야)의 2012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 □ 사업목적
    -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정보통신산업 분야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추진
  • □ 지원대상 분야
    - 산업융합원천기술(정보통신산업) 분야 중 향후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 추가공고 정보통신 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전자정보디바이스(반도체/디스플레이), 정보통신미디어(홈네트워크·정보가전/DTV·방송),
    차세대통신네트워크(이동통신/BcN), SW · 컴퓨팅(지식정보보안), 디지털콘텐츠(차세대영상)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내 용
      예산
      183억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5년 이내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①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단독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
      ②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방식)
      ①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과제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②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주관기관으로 납부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또는 주관기관에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등
      대기업
      착수기본료1) 및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2.5%
      1) ‘착수기본료’ :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1.12.29)에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기존인력을 위해 산정된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차액만큼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환수함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1.12.29)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Ⅱ.지원분야
    • □ 과제 유형
      일반형 과제: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통합형 과제: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및 평가
    •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지원대상 과제 목록
      구분
      세부분야
      순번
      과 제 명
      기술료
      주관기관
      성격
      유형
      별첨
      전자
      정보
      디바
      이스
      시스템
      반도체
      1
      능동형 잡음 제거 기능을 갖는 실시간 음성인식 UI 기반 디지털미디어허브 SW-SoC 플랫폼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일반형
      RFP다운로드
      2
      100KVA급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UPS)용 스마트 전력관리 핵심 반도체 및 모듈개발
      징수
      기업
      혁신
      일반형
      RFP다운로드
      반도체
      공정/장비
      3
      [총괄] Damage Free 기술을 이용한 10nm급 반도체 및 8세대 디스플레이용 세정장비 기술 개발
      비징수
      제한없음
      혁신
      통합형
      RFP다운로드
      [1세부] Damage Free 기술을 이용하는 10nm급 반도체 및 8세대 디스플레이용 세정장비 핵심원천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2세부] 10nm급 초미세 Damage/Contamination Free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개발
      징수
      기업
      혁신
      [3세부] 8세대급 고효율, High Throughput 유기 증착막 제거 및 세정장비 개발
      징수
      기업
      혁신
      4
      하이브리드 반도체 스토리지용 저전력 차세대 메모리 재료 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일반형
      RFP다운로드
      디스플레이
      5
      [총괄] 온도제어기술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8G급, 반도체 1x/2x nm급 열처리 핵심기술개발
      비징수
      제한없음
      혁신
      통합형
      RFP다운로드
      [1세부] 반도체/디스플레이 고효율 열처리 공정용 핵심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2세부] 1x/2x nm 급 반도체 공정용 국소면적, 극순간 레이저 열처리 장비 개발
      징수
      기업
      혁신
      [3세부] 8G급 대면적 RTP 시스템 및 장비 부품 개발
      징수
      기업
      혁신
      정보
      통신
      미디어
      홈네트워크/정보가전
      6
      원격지 가족간 안전생활 서비스를 위한 메타버스 기반 홈 가상화 기술 개발
      징수
      기업
      혁신
      일반형
      RFP다운로드
      7
      인지 UX 기반 사용자 친화형 Natural 멀티터치/멀티포스 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일반형
      RFP다운로드
      8
      스마트 기기의 주변장치와 앱 개발을 위한 개방형 스마트 앱세서리(Appccessory) 플랫폼 개발
      비징수
      제한없음
      원천
      일반형
      RFP다운로드
      DTV/방송
      9
      8K UHD 및 4K S3D(stereoscopic 3D) 콘텐츠의 획득/저장/Ingest 및 전송용 비디오 서버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일반형
      RFP다운로드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차세대
      이동통신
      10
      NLOS/LOS 무선환경에서 소형셀 기지국과 백본망(EPC)을 연결하는 기가비트급 무선 백홀 전송시스템 개발
      징수
      기업
      혁신
      일반형
      RFP다운로드
      BcN
      11
      Nonstop Active Routing을 지원하는 고가용성 네트워크 운영체제 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일반형
      RFP다운로드
      12
      안전하고 확장성 있는 가상 ID 기반의 기업망-클라우드-모바일기기 연결을 제공하는 가상 사설망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혁신
      일반형
      RFP다운로드
      13
      통신장비에 적용을 위한 양자이론 기반의 퀀텀 리피터 기술 연구
      징수
      제한없음
      원천
      일반형
      RFP다운로드
      14
      멀티모드 기반의 10Km급 공간 다중 광전송 원천기술 연구
      징수
      제한없음
      원천
      일반형
      RFP다운로드
      SW
      컴퓨팅
      지식
      정보보안
      15
      비제약적 환경(조명/포즈) 변화에 강인한 다중파장 융합 얼굴인식 기술 개발
      징수
      기업
      혁신
      일반형
      RFP다운로드
      디지털
      콘텐츠
      차세대
      영상
      16
      시네마틱 게임 플레이에 적합한 물리기반 재질렌더링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일반형
      RFP다운로드
      < 주관기관 설명 >
      ※ 중소·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음
      ※ 기 업 :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음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RFP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 범위는 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통합형 과제의 총괄과제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는 50백만원/년 이내이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음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 가능
  • Ⅲ. 주관기관(총괄/세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기술료 징수 과제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비영리기관만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Ⅳ.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2012.8.9.목.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세부분야,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2. 6. 29(금) ~ 8. 9(목)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전산 등록기간 : 2012. 7. 30(월) ~ 8. 7(화) 18:00 까지
      - 일반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를 완료한 후 세부주관기관이 전산 접수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전산 접수 요망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
      ※ 전산 등록 마감(2012.8.7. 18:00) 시간의 연장 조치가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등록 요망.
    • □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12. 8. 6(월) ~ 2012. 8. 9(목) 18:00 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처 : (우편번호 :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층 정보통신평가팀
      (전화 : 042-715-2212/2214/2232/2234/2241)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Ⅴ. 관련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및 지표
      ○ 사업계획서 접수(’12. 8월) → 사전검토(’12. 8월) → 평가위원회 평가(’12. 8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2. 9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2. 9월~10월)
      평가절차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통합형 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점수에 따라 전체 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 될 수 있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예정인원은 참여연구원 수에서 제외)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단, 총 수행기간 동안 주관기관의 여성참여연구원의 10% 이상 비율은 유지하여야 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채용시 우대(3점)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고,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인 2011.12.29 채용부터 인정)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10년이상)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가점부여를 위한 신규 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1.12.29)부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까지의 기간 중 채용이 완료된 자에 한하며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증빙서류 2종(재직증명서, 4대보험 납부 관련 서류)을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신규채용한 전담연구인력이 과제 참여시 우대(3점)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고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가점부여를 위한 신규 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1.12.29)부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까지의 기간중 채용이 완료된자에 한하며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증빙서류는 2종을 같이 제출하여야 함(재직증명서 + 4대보험 납부 관련서류)
      ○ 지식경제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 (3점)
      * 단, 아래 2개 조건 중 1개만 만족하면 가점 부여하며, ①, ②를 모두 만족할 경우라도 가점은 중복 부여하지 않음
      - ①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가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 ②대기업이 참여 과제의 경우,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 세부 기술분야별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단위 : %) >
      세부 기술분야별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세부분야
      정보통신
      미디어
      차세대통신
      네트워크
      S/W컴퓨팅
      전자정보
      디바이스
      디지털
      콘텐츠
      인건비(현금+현물) 비중
      가이드라인
      50~60
      45~55
      65~70
      40~50
      65~70
      < 가점적용 예시 >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 이내임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비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통합형 과제의 총괄주관책임자는 1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2. 6. 29(금) ~ 2012. 8. 7(화)
      ○ 제기처 : (우편번호 :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층 정보통신평가팀
      (전화 : 042-715-2212/2214/2232/2234/2241)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Ⅶ. 사업설명회
    • □ 2012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산업 분야) 추가공고 과제에 대해 사업설명회를 개최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지 역
      일 시
      장 소
      시 간
      서 울
      2012. 7. 17(화)
      서울교육문화회관
      14:00~16:00
      대 전
      2012. 7. 18(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강당
      14:00~16:00
      ※ 사업설명회는 사전등록 없이 당일 선착순 입장을 원칙으로 하며,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유게시판(산업기술지원사이트 내)의 신청자를 중심으로 사업설명회 이후 세부분야별 RFP에 대한 기획내용 안내를 실시할 예정
      ※ 과제별 컨소시엄 구성 및 정보교환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과제별 정보공유게시판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 게시판 위치: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클릭
      ※ 정보공유게시판 신청자를 중심으로 별도 Off-Line 교류회 개최
      * 개최시기/장소 : 2012.7.17(화) 16:00 ~ 18:00 / 서울교육문화회관
      - 공고 RFP별로 관심기관간에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 과제 참여방안에 대하여 협의할수 있는 정보공유의
      장소를 제공
      - 전담기관 기획관련자가 세부 RFP별 기획의도 등 상세설명
  • Ⅷ.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RFP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
      RFP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
      문의처
      RFP 내용
      신규평가 일정/절차
      지원분야
      담당팀
      연락처
      담당팀
      연락처
      시스템반도체
      시스템반도체 PD실
      042-715-2151~2
      전기전자평가팀
      042-715-2234
      반도체 공정/장비
      반도체 공정/장비 PD실
      042-715-2041
      042-715-2232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PD실
      042-715-2161~2
      DTV/방송
      DTV/방송 PD실
      042-715-2111
      정보통신평가팀
      042-715-2214
      홈네트워크/정보가전
      홈네트워크/정보가전 PD실
      042-715-2121~2
      차세대이동통신
      차세대이동통신 PD실
      042-715-2141
      042-715-2212
      BcN
      BcN PD실
      042-715-2131
      지식정보보안
      지식정보보안 PD실
      042-715-2071
      SW컴퓨팅평가팀
      042-715-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