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0-31 13:27
[KIAT] 2012년도 현장기술인력재교육사업 신규 파트너기관 모집 공고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7,811  
2012년도 현장기술인력재교육사업 신규 파트너기관 모집 공고
산업체 재직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현장기술인력재교육사업』(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세부사업) 2012년도 신규 파트너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7.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1. 사업목적
ㅇ 산업체 재직 인력을 대상으로 산업기술분야 재교육을 실시하여 산업기술 인력의 경쟁력을 향상
2. 지원내용
가. 신청자격
■ 대학, 연구소, 협회 등 공공기관
ㅇ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교육기반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
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③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④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⑥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⑦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⑧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관련 법인 또는 단체
⑨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ㅇ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①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운영기관([붙임]의 [별첨] 참조)
② 사업신청 파트너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③ 정부 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 제재정보검색에서 확인
④ 파트너기관의 사업수행기관,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2011년 사업 기준으로 현장기술재교육사업 “종료사업”의 경우 신청 가능


나. 지원분야 : 지식경제 산업 분야


다. 지원조건 및 형태
지원규모
사업비*
파트너기관별 최대 2억원 내에서 신청
과제수
30건 내외
사업기간
6개월간 지원(‘12. 7. 1 ~ ’12. 12. 31(6개월))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없음
* 사업기간 6개월을 고려하여 집행 타당하게 신청하며 사업비는 평가 및 심의과정을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교육프로그램·교재 개발비, 강사료, 인건비 및 간접비 등


라.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일자
사업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KIAT
‘12. 7월 초
온라인접수 및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기관 → KIAT
~‘12. 8월 초
사전 서류검토
KIAT
~‘12. 8월 중
평가위원회 개최
KIAT
~‘12. 8월 말
지원과제 선정·확정
평가위원회/KIAT
~‘12. 8월 말
협약 체결
KIAT ↔ 파트너기관
~‘12. 8월 말 또는 9월초
정부지원금 지급
KIAT → 파트너기관
~‘12. 8월 말 또는 9월초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60), 추진역량 및 전략(40)
평가항목
내 용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목표 (20%)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ㅇ 당해 훈련목표의 적정성
· 훈련 순인원 및 훈련연인원, 교육훈련대상 기업(협약기업) 수 및
참여율, 훈련참여율, 훈련생 만족도, 지원금 대비 1인당 비용
* 훈련 목표관리 항목
연간 세부 훈련
시행계획의
적정성(10%)
ㅇ 사전계획의 적절성
ㅇ 훈련체계의 적절성 및 훈련생 확보방안
ㅇ 훈련생 관리지원, 일정의 적절성
인력양성 정책과
부합성, 특성화계획 등
(10%)
ㅇ 정부의 산업인력양성 정책, 정부의 산업발전 전략과 부합성 등
ㅇ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특성화 계획, 타정부지원과의 중복여부에
관한 사항
신청사업비의
적정성(20%)
ㅇ 정부지원금 사용계획의 적정성
ㅇ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추진역량

전략
사업수행역량
(25%)
ㅇ 신청한 사업 관련 조직, 인력 등
ㅇ 교육체계 및 과정개발 능력
· 중소기업 중심의 교육운영체계 구축 여부
· 교육과정 설계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 융합교육과정의 반영정도
ㅇ 교·강사 확보, 시설/장비의 적정성(중장기 투자계획,훈련계획과의
연계 정도 포함)
ㅇ 유사 교육훈련 공급 기관과의 차별성 및 비교우위
교육훈련대상
기업(5%)
ㅇ 교육훈련대상 기업(협약기업) 규모 및 연계성, 관리 능력
산업현장
수요 반영(10%)
ㅇ 운영기관의 수요조사 지원·협력방안의 적절성
ㅇ 훈련계획(훈련과정, 훈련방법 등)의 교육훈련대상 기업(협약기업)
수요 연계성
ㅇ 타 기관과의 차별화된 장점
나. 평가방법
사전 서류검토(KIAT)
서면 평가 (필요시)
평가위원회 평가(발표 평가)
⊙ 신청기관 자격요건
및 제재대상 여부 검토
⊙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상정
⊙ 신청과제가 많을 경우
또는 사업비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실시
⊙ 사업신청서에 대해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 분과별 발표평가 후
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지원기관 확정
⊙ 신청기관 총괄책임자
발표(15분), 질의응답
(25분)으로 질의응답 중심


다.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 없음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ㅇ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ㅇ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온라인접수 : 우리원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의 “과제 신청 및 관리”에서 접수 후 접수증 출력
ㅇ 신청기간
· 온라인접수 : 2012.7.2(월) ~ 2012. 7.31(화) 18:00까지
· 신청서접수 : 2012.7.2(월) ~ 2012. 7.31(화) 18:00까지
* 오프라인 서류 제출 시 온라인접수증과 같이 제출,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문의처
ㅇ 주소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ㅇ 문의처
· 사업관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최진영 선임연구원
(☎ 02-6009-3233, e-mail : cjy@kiat.or.kr)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처
· 통합회원 가입 및 전환 문의 : ☎ 02-6009-3775
· 온라인 등록 관련 문의 : ☎ 02-6009-4375, 4376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공고번호, 전산접수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다. 제출서류 (세부내용 신청양식 참조)
ㅇ 사업신청서 15부(신청공문 및 원부1부 포함), 요약서 1부(전산출력물) 및 기타 서류
ㅇ 신청서류 일체 수록 CD 1부
5. 기타유의 사항
ㅇ 평가결과는 파트너기관 책임자와 실무담당자에게 e-mail로 통보
ㅇ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 시에는 심사대상 제외,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ㅇ 신청된 세부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 (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산업기술진흥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사업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ㅇ 필요시 신청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ㅇ 사업신청자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7호),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 규칙(인력공단 2012.5.3) 및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2012-55호, 2012.3.5)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판단에 따름
ㅇ 신청기관(파트너기관)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 하여 재위탁을 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