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세내용 첨부 참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9.28.] [대통령령 제26550호, 2015.9.25., 제정]
◇ 제정이유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산업은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핵심 요소로 정착되고 있으며, 미래 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산업 분야로 평가받고 있음.
제정안은 정보통신자원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컴퓨팅의 경제적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또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용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