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바로가기]
‘2016년 클라우드 보안기술 실증 및 보안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참가기업 모집 공모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 이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정보의 외부 위탁 등 클라우드 특성에 따른 정보보호 우려는 여전히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클라우드 정보보호 전문기업을 육성하고자, 클라우드 보안기술 실증 및 보안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의 신규 과제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4월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 사업 목적
o (보안기술 실증) 높은 수준의 보안 요구로 클라우드 도입이 어려운 분야(의료, 금융 등)에 보안기술을 적용한 클라우드 구축 지원, 안전성 검증을 통해 안전한 클라우드 도입 사례 발굴
o (보안서비스 개발)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 촉진 및 국내 보안시장 활성화를 위해 파급력, 효용성이 높은 기존 보안제품/솔루션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보안서비스(SecaaS) 형태로 개발·보급
o (사업기간) 협상체결일 ~ 2016년 12월
□ 사업 분야(지원 분야)
o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의 보안기술 실증 분야 (의료, 금융 등)
-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적용 시 파급효과가 크지만, 높은 보안수준 요구(정책, 제도 등)로 인해 도입이 어려운 분야로,
-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해 보안위협 도출 및 보안기술을 실제 적용하고, 이에 대한 보안수준과 안전성을 검증
o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 개발 분야 (자유공모)
- 파급력, 효용성이 높은 기존·신규 보안제품/솔루션을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신규 보안서비스 형태로 개발하며, 분야 제한은 없음
□ 지원 내용 및 조건
o (보안기술 실증)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기술 시범적용에 필요한 비용과 안전성 검증을 위한 사전컨설팅 및 보안점검 수행
o (보안서비스 개발)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비용과 보안을 고려한 시스템 개발·구축을 위한 사전컨설팅 및 위협진단 수행
o 매칭펀드 방식으로 과제별 2.5억원 내외 지원(총 예산규모 12.5억)
- 총 사업비의 70%이내 정부지원(대기업의 경우, 50%지원), 총 사업비의 30%이상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편성
※ 대기업의 경우, (정부지원 50% : 민간 50%)으로 추진
o 중소기업청 등 정부 지원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지원신청(접수) 할 수 없음
o 정부지원금 중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30% 지급
□ 참여대상 및 방법
o (참여대상) 제한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에 의거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특정한 보안기술의 개발과 이를 적용하여 산업을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여대상에 대한 제한은 없음(대기업도 참여가능)
o (참여방법)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
※ 두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참여기관으로 구분
※ 주관기관은 1개 과제에만 지원 및 참여가능하며, 신청과제는 클라우드, 클라우드 보안, 정보보호 기술을 요소기술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평가·심의과정에서 별도의 적용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참여기관으로 포함할 수 있음
□ 사업설명회
o 일시 : 2016. 5. 3(화), 11:00 ~ 12:00
o 장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78) IT벤처타워 서관 15층 대강당
□ 신청서 접수
o 접수기간 : 2016. 4. 27(수) ~ 2016. 5. 16(월) 16:00까지
※ 제출기한(16:00) 이후 접수 불가
o 신청서 및 제출자료 작성 : 소정 양식 (첨부파일 참조)
o 접수방법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cont.kisa.or.kr)
o 문의처
- 사업관련 : 융합보안인증팀 사업담당(02-405-6655, 5618)
- 접수관련 : 재무회계팀 계약/관리담당(02-405-6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