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0-31 13:19
[KEIT] 2012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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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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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12 - 326호
2012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공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산업 분야)의 2012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 □ 사업목적
- -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정보통신산업 분야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추진
- □ 지원대상 분야
- - 산업융합원천기술(정보통신산업) 분야 중 향후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 ※ 추가공고 정보통신 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전자정보디바이스(반도체/디스플레이), 정보통신미디어(홈네트워크·정보가전/DTV·방송), 차세대통신네트워크(이동통신/BcN), SW · 컴퓨팅(지식정보보안), 디지털콘텐츠(차세대영상)
- Ⅰ. 지원내용
-
-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
내 용 |
예산 |
183억원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5년 이내 |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①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단독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
- ②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 민간부담금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방식)
- ①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과제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②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주관기관으로 납부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또는 주관기관에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
경상기술료 등 |
대기업 |
착수기본료1) 및 매출액의 5% |
중견기업
|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2.5% | - 1) ‘착수기본료’ :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1.12.29)에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기존인력을 위해 산정된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차액만큼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환수함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1.12.29)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Ⅲ. 주관기관(총괄/세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기술료 징수 과제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비영리기관만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Ⅳ. 신청요령
-
-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2012.8.9.목.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세부분야,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2. 6. 29(금) ~ 8. 9(목)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전산 등록기간 : 2012. 7. 30(월) ~ 8. 7(화) 18:00 까지
- - 일반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를 완료한 후 세부주관기관이 전산 접수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전산 접수 요망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 ※ 전산 등록 마감(2012.8.7. 18:00) 시간의 연장 조치가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등록 요망.
- □ 신청서 제출
- ○ 제출기간 : 2012. 8. 6(월) ~ 2012. 8. 9(목) 18:00 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제출처 : (우편번호 :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층 정보통신평가팀
(전화 : 042-715-2212/2214/2232/2234/2241)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Ⅴ.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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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 평가절차 및 지표
- ○ 사업계획서 접수(’12. 8월) → 사전검토(’12. 8월) → 평가위원회 평가(’12. 8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2. 9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2. 9월~10월)
-
평가절차
평가항목 및 비중 |
세부 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 ○ 통합형 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점수에 따라 전체 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 될 수 있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예정인원은 참여연구원 수에서 제외)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단, 총 수행기간 동안 주관기관의 여성참여연구원의 10% 이상 비율은 유지하여야 함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채용시 우대(3점)
-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고,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인 2011.12.29 채용부터 인정)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10년이상)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가점부여를 위한 신규 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1.12.29)부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까지의 기간 중 채용이 완료된 자에 한하며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증빙서류 2종(재직증명서, 4대보험 납부 관련 서류)을 같이 제출하여야 함 - ○ 신규채용한 전담연구인력이 과제 참여시 우대(3점)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고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가점부여를 위한 신규 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1.12.29)부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까지의 기간중 채용이 완료된자에 한하며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증빙서류는 2종을 같이 제출하여야 함(재직증명서 + 4대보험 납부 관련서류) - ○ 지식경제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 (3점)
- * 단, 아래 2개 조건 중 1개만 만족하면 가점 부여하며, ①, ②를 모두 만족할 경우라도 가점은 중복 부여하지 않음
- ①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가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 ②대기업이 참여 과제의 경우,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 < 세부 기술분야별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단위 : %) >
-
세부 기술분야별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세부분야 |
정보통신 미디어 |
차세대통신 네트워크 |
S/W컴퓨팅 |
전자정보 디바이스 |
디지털 콘텐츠 |
인건비(현금+현물) 비중 가이드라인
|
50~60 |
45~55 |
65~70 |
40~50 |
65~70 | -
< 가점적용 예시 >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 이내임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비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통합형 과제의 총괄주관책임자는 1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 제기기간 : 2012. 6. 29(금) ~ 2012. 8. 7(화)
- ○ 제기처 : (우편번호 :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층 정보통신평가팀
(전화 : 042-715-2212/2214/2232/2234/2241)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Ⅶ. 사업설명회
-
- □ 2012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산업 분야) 추가공고 과제에 대해 사업설명회를 개최
-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지 역 |
일 시 |
장 소 |
시 간 |
서 울 |
2012. 7. 17(화) |
서울교육문화회관 |
14:00~16:00 |
대 전 |
2012. 7. 18(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강당 |
14:00~16:00 | - ※ 사업설명회는 사전등록 없이 당일 선착순 입장을 원칙으로 하며,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유게시판(산업기술지원사이트 내)의 신청자를 중심으로 사업설명회 이후 세부분야별 RFP에 대한 기획내용 안내를 실시할 예정
-
※ 과제별 컨소시엄 구성 및 정보교환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과제별 정보공유게시판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 게시판 위치: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클릭
※ 정보공유게시판 신청자를 중심으로 별도 Off-Line 교류회 개최 * 개최시기/장소 : 2012.7.17(화) 16:00 ~ 18:00 / 서울교육문화회관 - 공고 RFP별로 관심기관간에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 과제 참여방안에 대하여 협의할수 있는 정보공유의 장소를 제공 - 전담기관 기획관련자가 세부 RFP별 기획의도 등 상세설명
- Ⅷ. 문의처
-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RFP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
-
RFP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
문의처 |
RFP 내용 |
신규평가 일정/절차 |
지원분야 |
담당팀 |
연락처 |
담당팀 |
연락처 |
시스템반도체 |
시스템반도체 PD실 |
042-715-2151~2 |
전기전자평가팀 |
042-715-2234 |
반도체 공정/장비 |
반도체 공정/장비 PD실 |
042-715-2041 |
042-715-2232 |
디스플레이 |
디스플레이 PD실 |
042-715-2161~2 |
DTV/방송 |
DTV/방송 PD실 |
042-715-2111 |
정보통신평가팀 |
042-715-2214 |
홈네트워크/정보가전 |
홈네트워크/정보가전 PD실 |
042-715-2121~2 |
차세대이동통신 |
차세대이동통신 PD실 |
042-715-2141 |
042-715-2212 |
BcN |
BcN PD실 |
042-715-2131 |
지식정보보안 |
지식정보보안 PD실 |
042-715-2071 |
SW컴퓨팅평가팀 |
042-715-2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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