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0-31 11:14
2009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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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95호

2009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기술혁신 분위기 촉진을 위하여『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8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개 요

□ 목적

◦ 기업현장에서의 자발적 기술혁신 분위기 촉진을 위하여『기술혁신 소그룹』결성․활동을 지원

☞ 기술혁신 소그룹이란?
중소기업의 기술연구 및 생산 공정부문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해결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기업의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모임

□ 지원대상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사업에 3회 참가기업은 제외

□ 지원규모 : 총 20억원, 200개 업체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소그룹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업체당 850만원 내외, 최대 1,000만원 한도

□ 신청․접수기간 : ’09.7.8(수)~7.21(화)
2. 추진 절차 및 방법

<추진 절차 개략도>

신청․접수
⇒
서류심사
⇒
현장평가
⇒
지원대상 선정
⇒
소그룹 활동
www.innobiz.net
(온라인 이용)
전문가
지방중기청
운영위원회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는 참가신청서, 활동계획서, 소그룹 구성원 명단 등

□ 서류심사

◦ 전문가를 활용하여 최종 선정기업의 2배수 미만 선정

* 기술혁신 소그룹 서면심사표(소그룹 관리지침 별지 제6호 서식)의 추진목표,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제출서류에 의한 평가

□ 현장평가

◦ 서류심사 통과 기업에 대한 현장 확인․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지원대상 기업을 추천

* 기술혁신 소그룹 현장평가표(소그룹 관리지침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해 활동계획, 구성원, 역량 등에 대한 현장 확인․평가

□ 최종 지원대상 기업(소그룹) 선정

◦ 소그룹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소그룹)을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 공고
3. 문의처

□ 시행기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온라인 신청․접수 시스템(www.innobiz.net) 운영, 소그룹 활동 경비 지원, 사후관리 등 소그룹지원 관련 제반업무 수행

* 소그룹 지원사업 관리지침은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 공지

◦ 문의 : ☎ 02-2187-9651, 9661 / FAX) 02-2187-9623

□ 현장평가기관

지역별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서울지방중기청
기업환경개선과
02-509-6753
부산․울산지방중기청
기업환경개선과
051-601-5135
대구․경북지방중기청
제품성능기술과
053-659-2287
광주․전남지방중기청
(제주지역 포함)
기업환경개선과
062-360-9136
경기지방중기청
제품성능기술과
031-201-6971
인천지방중기청
기업환경개선과
032-450-1140
대전․충남지방중기청
기업환경개선과
042-865-6133
강원지방중기청
제품성능기술과
033-260-1631
충북지방중기청
제품성능기술과
043-230-5333
전북지방중기청
제품성능기술과
063-210-6444
경남지방중기청
제품성능기술과
055-268-2551

□ 관리기관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04
042-481-4405
042-472-3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