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1-06 17:25
[KEIT] 2015년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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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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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eit.re.kr/article.do?psStep=view&bbsCD=ann_bor&BIdx=106616… [3333]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4호
2015년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
지원대상 분야
-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
창의산업분야
- -
바이오, 나노융합, 지식서비스
- ※
소재부품산업분야
- -
금속재료, 화학공정, 세라믹, 섬유의류, 생산기반, 시스템반도체, 반도체공정/장비, 디스플레이, 주력산업IT융합
- ※
시스템산업분야
- -
생산시스템(산업용기계, 생산장비), 로봇, 그린카, 스마트카, 조선, 플랜트, 의료기기, LED/광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
창의산업 분야 |
소재부품 산업 분야 |
시스템산업 분야 |
신규예산 |
243억원 |
579.43억원 |
708억원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2~6년 이내 |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
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대기업 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
중소기업 4)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신청요령
-
신청요령
구분 |
1. 품목지정 |
2. 지정공모 |
① 개념계획서 |
② 사업계획서 |
신청방법 |
○ 공고기간 : 2015. 1. 6(화) ~ 2015. 2. 4(수)까지 30일 |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
○ 공고기간 : 20.15.1.6(화) ~ 2015. 2. 24(화)까지 50일 |
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교부 : 2015. 1. 13(화) ~ 2.4(수)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좌동 |
○ 양식교부 : 2015. 2. 2(월) ~ 2.24(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 전산등록 : 2015. 1. 22(월) ~ 2.4(수)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1. 29(목) ~ 2.4(수) 18:00까지 |
○ 전산등록 : 2015. 3. 27(금) ~ 4. 9(목)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4. 3(금) ~ 4. 9(목) 18:00까지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
○ 전산등록 : 2015. 2. 9(월) ~ 2. 24(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2. 12(목) ~ 2. 24(화) 18:00까지 |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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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통보일 ~ 30일 이내(사업계획서 접수일) * 개념계획서 평가(2.23~3.5 예정,
일정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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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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