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0-31 11:14
2009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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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95호

2009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기술혁신 분위기 촉진을 위하여『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8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개 요

목적

기업현장에서의 자발적 기술혁신 분위기 촉진을 위하여『기술혁신 소그룹』결성․활동을 지원

☞ 기술혁신 소그룹이란?
중소기업의 기술연구 및 생산 공정부문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해결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기업의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모임

지원대상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사업에 3회 참가기업은 제외

지원규모 : 총 20억원, 200개 업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소그룹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업체당 850만원 내외, 최대 1,000만원 한도

신청․접수기간 : ’09.7.8(수)~7.21(화)
2. 추진 절차 및 방법

<추진 절차 개략도>

신청․접수
서류심사
현장평가
지원대상 선정
소그룹 활동
www.innobiz.net
(온라인 이용)
전문가
지방중기청
운영위원회
중소기업

신청방법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는 참가신청서, 활동계획서, 소그룹 구성원 명단 등

서류심사

◦ 전문가를 활용하여 최종 선정기업의 2배수 미만 선정

* 기술혁신 소그룹 서면심사표(소그룹 관리지침 별지 제6호 서식)의 추진목표,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제출서류에 의한 평가

현장평가

◦ 서류심사 통과 기업에 대한 현장 확인․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지원대상 기업을 추천

* 기술혁신 소그룹 현장평가표(소그룹 관리지침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해 활동계획, 구성원, 역량 등에 대한 현장 확인․평가

최종 지원대상 기업(소그룹) 선정

소그룹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소그룹)을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 공고
3. 문의처

시행기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온라인 신청․접수 시스템(www.innobiz.net) 운영, 소그룹 활동 경비 지원, 사후관리 등 소그룹지원 관련 제반업무 수행

* 소그룹 지원사업 관리지침은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 공지

◦ 문의 : ☎ 02-2187-9651, 9661 / FAX) 02-2187-9623

현장평가기관

지역별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서울지방중기청
기업환경개선과
02-509-6753
부산․울산지방중기청
기업환경개선과
051-601-5135
대구․경북지방중기청
제품성능기술과
053-659-2287
광주․전남지방중기청
(제주지역 포함)
기업환경개선과
062-360-9136
경기지방중기청
제품성능기술과
031-201-6971
인천지방중기청
기업환경개선과
032-450-1140
대전․충남지방중기청
기업환경개선과
042-865-6133
강원지방중기청
제품성능기술과
033-260-1631
충북지방중기청
제품성능기술과
043-230-5333
전북지방중기청
제품성능기술과
063-210-6444
경남지방중기청
제품성능기술과
055-268-2551

관리기관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04
042-481-4405
042-472-3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