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2415(2021.11.0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현장안착을 위한 협조 요청’
3. 상기 관련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개정 지연으로 인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에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이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과 이슈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안내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관련 주요문의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