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1-06 17:02
[KEIT]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관련 주요문의 안내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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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관련 주요문의 안내.pdf (70.0K) [10] DATE : 2022-01-06 17:02:05
   붙임1.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관련 주요 문의 안내.pdf (350.4K) [0] DATE : 2022-01-06 17:02:05
   https://itech.keit.re.kr/index.do#detail|03010100|/comm/retrieveBlltDe… [868]

1.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합니다.


2. 관련 근거

   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다른 법률과의 관계)

   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2415(2021.11.0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현장안착을 위한 협조 요청


3. 상기 관련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개정 지연으로 인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에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이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과 이슈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안내하고자 하오니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관련 주요문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