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일부개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2023.12.28.)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반영(안 제10조, 제11조의2, 제25조, 제26조의2, 제72조, 제83조, 제85조)
- 파견비용 사용범위 확대, 보안수당 지급범위 확대, 증명자료 보관 의무 완화, 현물 회수금액 합리화, 회수 면제 규정 신설 등
o 서식 신설 및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안 제18조, 제65조, 제113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서식 신설, 영리 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서식 수정, 서식 번호 변경 등
o 규정 취지 반영을 위한 의미 명확화(안 제21조, 제80조, 제113조)
-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정산 시 직접비 사용 잔액의 범위,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 신청 자격요건 등의 의미 명확화
o 회의비 중 식비의 사용 기준 변경(안 제25조)
o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운영 내실화(안 제40조, 제87조, 제90조, 제91조, 제93조~제95조)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기준 조정, 학생인건비 전용계좌 운영 의무화, 휴면계정 내 잔액의 기관 내 이관 허용 등
o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한 근거규정 삭제(안 제46조)
o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제도개선 사항 반영(안 제80조, 제103조~104조, 제107조~108조)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비 적립한도 내 변경 허용, 적립기간 제한 완화, 연구책임자 이직 시 타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이관 허용 등
o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외국 기관에 대한 특례 범위 확대(안 제116조)
o 서식 신설 및 수정(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17호, 제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