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4-23 16:15
[클라우드컴퓨팅] [연합뉴스] 금융사 내부망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허용…망 분리 예외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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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030060?sid=101 [0]
금융사가 내부 업무망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망 분리 규제' 예외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별도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없이도 일정한 보안 규율을 전제로 사무용 관리업무지원용 SaaS를 내부망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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