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10-31 16:52
[빅데이터&IoT] [전자신문] 조달청, 상용SW 계약 외 제품 제공하면 '거래 정지'…“불공정 경쟁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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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news.com/202410290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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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상용 소프트웨어(SW) 제3자 단가계약(수의계약)에서 거래정지 관련 조건을 개정하며 불공정 거래 단절에 나섰다.
조달청은 조달 계약 과정에서 계약물품 외 물품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디지털서비스몰에서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새로운 규제를 시행한다. 이는 계약 과정에서 부당하게 제공된 물품이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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