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17 10:41
[빅데이터&IoT] [전자신문] 공공 SW사업 과업변경 따른 계약금 조정, 국가계약법에 규정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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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news.com/2025041600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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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는 추가 과업에 따른 계약금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져도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신청 등이 어렵다. 새 조항이 마련되면 경직된 예산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SW 적정대가 지급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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