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의결 기한을 연장하고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나온 첫 법안이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AI·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 소위원장인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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