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기정통부와 소속·산하기관의 사이버보안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업무정보 중요도에 따라 보안체계를 세분화하고 AI와 클라우드 등 신기술 영역에 별도 보안 기준을 적용한다.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외부 용역업체가 보유한 증거를 보전하는 절차도 명문화한다.
15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안 기본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5월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침 명칭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으로 바꾼다. 개정 지침은 과기정통부뿐 아니라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도 적용된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