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30 14:23
[빅데이터&IoT] [전자신문] 딥시크, 개인정보위 시정권고 수용…이르면 오늘 서비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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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news.com/2025042800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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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정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딥시크는 개인정보위 시정권고를 수용하면서 자체 중단한 한국 앱 마켓 다운로드도 재개했다.
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딥시크는 지난 25일 늦은 오후 우리 개인정보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한다는 답신을 개인정보위에 전달했다. 개인정보위가 사전실태점검을 의결한 지 이틀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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