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30 16:26
[클라우드컴퓨팅] [아주경제] 금융사 내부망서 '클라우드 SaaS' 활용 가능···망분리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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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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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junews.com/view/202405291539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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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내부망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SC제일은행 등 11개사가 신청한 '클라우드 기반 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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